
안녕하세요 오늘은 복지서비스 중 개인채무조정서비스에 대해 알아볼게요 중앙부처복지사업의 일원으로 서민금융을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하기 어려운 분들을 대상으로 채무감면과 이자율을 조정해 주거나 장기 분할상환 등을 통해 경제적으로 도움을 드리는 서비스라고 합니다. 개인채무조정 지원대상 신용회복지원협약을 체결한 금융회사의 채무가 연체 우려가 있거나 연체 중인 채무자가 지원대상이 되는데요, 신용회복지원협약을 체결한 금융회사에 대한 채무가 총 15억 원 이하이고 최저 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거나 채무상환이 가능하다고 위원회에서 인정이 된다면 신청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총채무액에서 무담보 5억, 담보는 10억 이하여야 합니다.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 전 6개월 이내 ..
복지정보
2023. 6. 5. 16: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