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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채무조정 지원대상과 서비스 신청방법

안녕하세요

오늘은 복지서비스 중 개인채무조정서비스에 대해 알아볼게요

중앙부처복지사업의 일원으로 서민금융을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하기 어려운 분들을 대상으로 채무감면과 이자율을 조정해 주거나 장기 분할상환 등을 통해 경제적으로 도움을 드리는 서비스라고 합니다.

 

개인채무조정 지원대상

신용회복지원협약을 체결한 금융회사의 채무가 연체 우려가 있거나 연체 중인 채무자가 지원대상이 되는데요, 신용회복지원협약을 체결한 금융회사에 대한 채무가 총 15억 원 이하이고 최저 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거나 채무상환이 가능하다고 위원회에서 인정이 된다면 신청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총채무액에서 무담보 5억, 담보는 10억 이하여야 합니다.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 전 6개월 이내 신규로 발생한 채무 원금이 총 채무 원금의 30% 이상인 채무자이거나 재산을 도피하거나 은닉하고 고의로 책임재산의 감소를 초래한 경우,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중이거나 분쟁상태에 있는 채무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연체일수에 따라 개인채무조정 지원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신속채무조정의 경우는 연체기간 0~30일인 경우, 사전채무조정은 연체기간이 31일~89일이며, 채무조정 개인워크아웃은 연체기간이 90일 이상인 경우입니다.

 

개인채무조정 서비스내용

서비스 내용을 살펴보면, 

과중채무자에 상환기간을 연장하고, 분할상환이나 이자율을 조정해 주거나, 상환유예, 채무감면 등의 혜택을 줍니다. 

-신속채무조정(연체전채무조정) : 연체이자 감면, 이자율인하(이자율 상한 : 대출 15%, 신용카드 10%), 분할상환 최장 120개월, 상환유예 최장 3년(6개월 단위)

-사전채무조정(이자율채무조정) : 연체이자 감면, 이자율 30~70% 인하, 분할상환 최장 120개월, 상환유예 최장 3년(6개월 단위)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 : 이자 및 연체이자 감면, 원금 최대 90% 감면, 분할상환 최장 96개월, 상환유예 최장 3년(6개월 단위)

채무조정 상각채원 원금감면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최대 90% 감면 : 기초수급자(생계, 의료) 혹은 장애인연금을 받는 중증장애인이면서 채무원금이 1500만 원 이하인자

-최대 80% 감면 : 기초수급자, 70세 이상자, 중증장애인(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최대 70% 감면 : 군복무자, 대학생, 미취업청년, 60세 이상자, 차상위계층, 다자녀부양자 등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전국 50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직접 방문을 하거나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상담부 예약을 통해 유선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담 예약은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1600-5500)로 전화를 하거나, 사이버상담부 홈페이지 혹은 모바일 어플을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처리절차는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하시면,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심사 후 대상자로 확정이 되면 신용회복위원회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하게 되고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환 관련 사항을 신용회복위원회에서 관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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