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오늘은 매년 7월이면 날아오는 재산세에 대해 납부방법과 카드혜택 등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1년에 두 번 7월, 9월에 재산세를 납부해야 하는데요,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재산이 있으시면 납부를 해야 합니다. 바쁘게 살다 보면 잠깐 놓친 사이에 납부기간이 지나서 가산세를 내야 할 수도 있으니 날짜 꼭 확인하셔서 납부하세요. 재산세 납부대상 및 기간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주택이나 토지 등을 소유하고 계시다면 7월과 9월에 재산세를 납부해야 하는데요, 만약에 주택을 6월 1일에 구매를 하셨다면 구매하신 매수자가 재산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6월 2일에 잔금을 치르고 매매를 하셨다면 집을 파신 분 즉 매도인이 재산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기준일이 6월 1일이라고 하니, 6월 1일 기준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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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7. 20. 17: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