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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매년 7월이면 날아오는 재산세에 대해 납부방법과 카드혜택 등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1년에 두 번 7월, 9월에 재산세를 납부해야 하는데요,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재산이 있으시면 납부를 해야 합니다. 바쁘게 살다 보면 잠깐 놓친 사이에 납부기간이 지나서 가산세를 내야 할 수도 있으니 날짜 꼭 확인하셔서 납부하세요.

재산세 납부방법 썸네일
재산세

재산세 납부대상 및 기간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주택이나 토지 등을 소유하고 계시다면 7월과 9월에 재산세를 납부해야 하는데요, 만약에 주택을 6월 1일에 구매를 하셨다면 구매하신 매수자가 재산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6월 2일에 잔금을 치르고 매매를 하셨다면 집을 파신 분 즉 매도인이 재산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기준일이 6월 1일이라고 하니, 6월 1일 기준으로 주택을 소유하고 계셨다면 올해 재산세 납부대상이 되시는 겁니다.

재산세는 7월과 9월 2회로 나누어 납부를 하는데 1회분은 7월 16일~7월 말일까지 납부이고, 2회분은 9월 16일~9월 30일에 납부를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납부할 세금이 2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일시불로 납부를 한다고 합니다. 납부기간을 놓치게 되면 3%의 가산세가 붙으니 납부기한 꼭 지켜서 납부하세요. 

 

납부방법

납부는 고지서를 받으셨으면 고지서에 있는 가상계좌로 납부하셔도 되고, 직접 은행을 방문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인터넷이나 모바일로 위택스로 들어가셔서 납부하시면 편리해요. 

 

●위택스 납부방법 : 위택스 ▶ 상단 나의위택스 간편인증으로 로그인 납부하기 클릭 계좌나 신용카드로 납부

 

 

카드납부 혜택

●국민카드 : KB Pay로 서울시 이택스 세금 납부 시 포인트리 지급

●롯데카드 : 롯데카드로 지방세 50만 원 이상 결제하고 이벤트 참여를 하시면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2잔을 받을 수 있음.

●우리카드 : 우리 카드로 지방세 50만 원 이상 결제하고 이벤트 참여를 하시면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1잔을 받을 수 있음. 

 

 

재산세 분할납부 방법

자치단체별 고지된 재산세엑 합계가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세액의 일부를 분할하여 납기일자 다음날부터 2개월 이내 납부할 수 있도록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7월 16일 분할납부 신청 시 1차분 납기일자 7월 31일, 2차분 납기일자 9월 30일로 두 번으로 나누어 납부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위택스 회원으로 로그인하시고 재산세 고지 당월 16일부터 25일 사이에 신청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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