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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6월 23일부터 고속도로 1차로 정속주행 및 대형차량 상위차로 주행 등 지정차로 위반에 대한 집중적인 홍보와 계도를 시행한다고 경찰청에서 예고하였습니다. 고속도로를 운행하는 차량은 차종에 따라 소형차는 왼쪽 차로, 대형차는 오른쪽 차로로 주행해야 하고 1차로는 추월차를 위해 비워두어야 합니다. 그런데 고속도로 1차로를 정속주행과 같이 위반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지정차로 주행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여 이 같은 집중 홍보를 추진한다고 합니다.

도로교통법 개정 썸네일
도로교통법 개정

그동안 고속도로 지정차로 위반에 대해 알고는 있었지만 지키지 않는 부분도 많이 있었습니다.  1차선 정속주행에 대한 단속인데요, 보통은 추월차선인 1차선은 비워두고 2차로로 주행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2차선인 고속도로를 달리다 보면 고속도로 1차선 과속 주행하는 차들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보통 규정속도를 잘 지켜서 운행을 하는 편이라 추월할 때 잠깐 1차로를 이용하지만 빨리 2차로로 차선 변경을 하는 편입니다. 하지만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68% 이상이 알면서도 잘 지키지 않는다는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이번에 본격적인 단속이 시작된다고 하니 잘 지키셔야겠습니다. 이제 지정차로제에 단속규정에 대해 알아볼게요.

 

고속도로를 달리다 보면 암행순찰차를 볼 수 있는데요, 암행순찰차에는 속도측정을 위한 장비와 단속을 위한 장비가 마련되어 있다고 합니다. 암행순찰차가 고속도로를 다니며 1차로를 달리는 차량을 지켜보며 추월의도 등을 측정한다고 하는데요. 1차로에서 정속 주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면 단속대상이 된다고 해요. 현행법상 고속도로 1차선은 추월차로이기때문에 항상 비워두어야 하고 앞차를 추월해야 할 때는 잠깐 들어왔다가 추월 후 바로 빠져 주어야 합니다. 2차로는 승용차 차로이고 가장 오른쪽 차로는 화물차와 같은 대형차들이 운행하는 차로입니다. 하지만 요즘은 크루즈 모드를 이용하여 1차로에서 시속 100킬로를 설정해 두고 주행하는 차 들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럴 경우 단속의 대상이 되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암행순찰차로 단속을 하기도 하지만 요즘은 차량에 블랙박스가 설치되어 있다 보니 시민들의 신고에 의해서 단속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고속도로주행차선 설명
고속도로 주행차선 규칙

 또 주의해야 할 점이 있는데요, 2차로 주행시 단속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1차로가 버스전용차로일 경우에는 2차로가 추월차로가 되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3차로가 주행차로가 됩니다. 따라서 2차는 추월차로이기 때문에 2차로로 주행을 하게 되면 단속 대상이 된다고 하니 이 부분도 주의하셔야 합니다. 

 

앞지르기 규칙

고속도로에서 앞지르기를 하실 때는 먼저 앞차의 뒤쪽을 따르다가 반드시 좌측으로 차로를 변경해야 합니다. 또한 앞지르기를 한 후에는 반드시 원래 차로로 돌아와야 합니다. 그런데 앞지르기하고 나서도 기존의 주행 차로로 복귀하지 않는 경우 앞지르기 위반으로 벌점 부과 대상이 됩니다. 이렇게 고속도로 내에서 지정차로 위반을 단속하는 이유는 교통 체증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지정차로 규칙을 무시하고 1차로로 주행하는 차들이 많아지면 고속도로의 교통 흐름이 방해가 되고 정체가 시작된다고 하니 정체가 되면 뒤쪽의 차들은 안전거리를 유지해야 하고 모든 차로가 정체가 되는 현상이 발생한다고 하니 조금 불편하더라도 꼭 지키셔야겠습니다. 

 

고속도로 지정차로 위반 범칙금 및 벌점

1차선 정속주행시 벌금과 벌점을 알아보겠습니다. 승용차는 범칙금 4만 원에 벌점 10점, 승합차는 범칙금 5만 원에 벌점 10점, 이륜자동차 등은 범칙금 3만 원에 벌점 10점이라고 합니다. 범칙금도 있지만 벌점이 10점이나 되기 때문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예외사항

1차선에 대한 단속을 하지만, 여기에 예외적인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요, 차가 막히는 등의 상황으로 시속 80킬로미터 미만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는 앞지르기를 하지 않더라도 계속 주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추월을 하기 위해 1차로 변경을 하여 빠지려 하는데 도로에 지시선이 점선이 아닌 실선으로 되어 있다면 차선 변경을 하지 않아도 위반이 아니라고 하니 참고하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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