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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상한제

본인부담 상한제란

본인부담상한제는 가계의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건강보험 가입자의 본인부담금상한액을 넘는 경우, 초과금액을 공단에서 다시 환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단, 비급여, 선택진료비, 전액본인부담, 선별급여, 임플란트, 상급병실 입원료, 추나요법, 상급종합병원 외래 경증질환 초.재진등의 본인부담금은 제외됩니다.  

지급기준 및 지급시기

개인별 상한액은 전년도 보험료를 계산하여 매년 8월경 연평균 보험료를 산출하여 본인부담상한액을 결정하게 됩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는 전년도 보험료 연말정산을 하고, 개인사업장 대표의 경우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친 후 전년도 보험료의 연평균을 산출하여 본인부담상한액을 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1월에서 12월까지 사용한 의료비를 다음해 8월경 본인부담상한액을 결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소득수준은 진료연도에 가입자가 부담한 연평균 건강보험료 부담 수준을 기준으로 하여 본인부담상한액을 결정하게 되고, 보험료 부담수준은 지역가입자 및 직장가입자별로 가입자가 부담한 연평균 건강보험료를 10분위로 나눕니다.  (2023년의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에 대한 환급은 2024년 8월경에 지급예정)

2023년 기준 소득 분위

신청방법 및 환급방법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환급 대상자에게 안내문을 발송을 하는데요. 올해의 경우 6월경에 우편으로 안내문을 보내주었어요. 안내문에는 환급 받을 금액과 신청서, 위임장이 함께 발송되므로, 신청서를 작성사여 전화, 팩스, 우편, 인터넷 등을 이용해 본인 명의의 계좌를 기록해서 신청서를 발송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8월경 일괄 지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본인에게 보내준 신청서에 전화번호, 팩스번호가 기재되어 있으니 전화를 하시거나 팩스를 보내시면 되고,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인터넷으로 신청하셔도 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지급사례

저의 경우는 아이가 성장호르몬 치료를 받고 있어서 매달 의료비 지출을 50만원 이상 지출하고 있어서 연간 아이에게 지출되는 의료비가 작년기준으로 600만원이상의 의료비를 지출하게 되었는데 이번에 환급금이 20만원대로 나왔어요. 작년보다 많이 줄어든것 같아요. 매년 지급금이 계속 줄어들고 있는것 같은데요, 건강보험료가 늘어나고 있어서 소득분위가 달라지는것도 있고, 정부에서 소득에 따라 환급금 지급기준을 낮추고 있다고 하니 그런것 같아요. 

 

의료비 지출이 많으셨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시행하는 본인부담상한제를 잘 확인하시어 초과한 의료비에 대한 환급을 받으셔서 가계지출에 대한 부담을 줄이실 수 있도록 해요. 우편물은 매년 5~6월경에 발송이 되니 꼭 확인하셔서 혜택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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