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

대학생들을 위한 학자금 대출을 안내해 보겠습니다. 학자금 대출에는 일반학자금대출과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이 있는데요, 이번에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소개해보겠습니다. 가구원 소득구간이 해당이 된다면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이 유리한 조건이 되겠습니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이란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학부생에게 등록금 및 생활비를 대출해 주고 취업 후 원리금 및 이자를 상환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다시 말해 대학 학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에게 정부에서 저리의 학자금대출을 지원해 주고 재학기간 동안은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을 유예해 주며, 취업한 후에 일정기준의 소득이 발생한 시점부터 학자금대출을 상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과 서비스 내용

지원대상으로는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이 협약을 체결한 국내 고등교육기관의 학부생과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지원하게 됩니다. 고등교육기관이란 고등교육법 제2조가 규정한 교육기관들을 말하며 일반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원격대학, 기술대학 등을 말합니다. 또한 소득구간이 8구간 이하여야 하며, 재학생은 직전학기 성적이 100점 만점으로 70점 이상 즉, C학점 이상이어야 하고, 직전학기 이수학점 12학점 이상 이수를 해야 합니다. 대학원생은 학자금지원 4구간 이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지원구간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를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8구간 이하는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이면서 만 35세 이하인 학생이게 지원이 되고, 다자녀 가구 및 자립준비 청년 학부생의 경우는 소득과 무관하게 지원이 된다고 합니다. 선취업 후진학자 등은 만 45세 이하까지 지원대상이 됩니다.  대출항목별 대출한도는 먼저 등록금 대출의 경우는 등록금 소요액 전액이 해당되는데 당해학기 소요액 전액, 생활비 대출의 경우는 2023학년도 1학기 최대 200만 원, 2학기 최대 150만 원까지 대출이 됩니다. 대출금리는 연 1.7%(변동금리)로 상당히 저렴한 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며 기초생활수급, 차상위계층 및 다자녀 가구 학생은 재학 중 등록금 및 생활비 대출 이자가 면제가 되고, 학자금지원 1~4구간 학생 및 자립준비청년은 의무상환 개시 전까지 생활비 대출이 무이자로 지원이 됩니다. 학자금 대출 중복 지원자, 부실 자료 제출자, 등록금 및 대출 차액 미상환자 등은 사유해소 시까지 대출이 제한되므로 꼭 확인하시고 대출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소득구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면, 소득구간이란 가구 소득의 구간을 나눠 각각의 소득 금액에 따라 등급을 나눠 놓은 것입니다. 가구 소득은 월 소득 인정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데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 환산액을 더한 것입니다. 월 소득 평가액은 월급 등의 근로소득과 기타 사업소득이나 임대, 연금 등의 재산소득을 월 단위로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재산의 월 소득 환산액은 가구에서 소유한 집, 건축물, 각종 토지나 전월세 보증금, 예금, 적금, 보험 등의 금융재산, 차량을 월단위로 합산한 금액에서 부채 등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신청방법과 지급방법 및 상환방법

신청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PC와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니 편리하게 신청하시면 되고, 필요한 서류와 동의절차가 있으니 참고해 주세요. 신청기간 꼭 확인하셔서 늦지 않게 신청할 해야 합니다. 한 번 신청하고 알림 신청해 두면 신청기간이 되면 문자로 알림을 받을 수 있으니 기간 놓치지 않고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등록금의 경우 대학에서 고지한 수납금액을 신청금액으로 확정하여 대학 수납계좌로 지급을 하며 신청자가 필요한 금액만을 받기 위해 본인의 자금과 대출금을 합하여 등록할 수 있도록 등록금 부분 신청도 가능합니다. 생활비는 1학기 200만 원, 2학기 150만 원 한도 내에서 지급실행하여 본인의 계좌로 지급합니다. 융자 실행 이후 대학 미등록 시, 전액 반환 하여야 하며 미반환시에는 향후 융자 신청 시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환 방법은 자발적 상환, 의무적 상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발적 상환은 채무자가 본인의 의사에 따라 대출 원리금을 임의 상환하는 방식으로 대출중도상환과 자동이체방식으로 나누어집니다. 의무적 상환은 연간 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거나, 상속. 증여재산이 발생한 경우 국세청 납부통지, 납부고지, 원천공제 방식을 통해 일정금액을 의무적으로 상환하는 방식입니다. 만약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상환유예대상자로 처리됩니다. 대출기간은 대출 후 대출금 전액상환 완료 시까지로 하며, 크게 상환유예기간과 상환기간으로 구성됩니다.

 

지금까지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가구원 소득구간에 해당하는 학생들은 일반 상환보다는 취업 후 상환 대출을 신청하여 취업한 이후에 납부를 하는 방식도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대출이기에 나중에 갚아야 하는 돈이니 이자, 상환기간 등은 자세히 확인하셔서 꼭 필요한 경우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