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매년 5월에 신청하는 자녀장려금 신청방법과 신청기간, 신청요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홈택스, 모바일 등을 이용해 쉽게 신청하시고 자녀장려금 지급받으세요.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이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소득자,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에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을 지급하여 실질소득과 자녀양육을 지원하는 제도로 매년 5월에 국세청에 신청하여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지급방법

가구원 구성에 따라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등으로 나누어 자신이 어떤 가구에 속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단독가구는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를 말합니다. 홑벌이가구는 배우자(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나 18세 미만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각각 연간소득 금액 1백만 원 이하) 이 있는 가구를 말합니다. 맞벌이가구는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를 말합니다.

 

신청요건

올해 2023년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2022년 부부합산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요건으로 가구원 전체의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기준 22년 6월 1일)  여기에는 주택, 토지, 건축물, 승용자동차, 유가증원, 회원권, 부동산 등의 재산이 포함됩니다. 이외의 요건으로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져야 하고,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가 아니어야 하고,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신청기간 및 지급일

신청기간은 5월 1일에서 5월 31일까지 이며 6월 1일에서 11월 30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하지만, 기간 내에 신청하지 못하고 늦게 신청하게 되면 산정된 금액의 90%만 지급이 되기 때문에 늦지 않게 5월에 꼭 신청하시는 게 좋습니다.  지급은 9월에 지급이 되며 장려금 감액 및 충당사유가 있으면 감액이 되거나 충당금액만큼 차감된 금액을 지급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국세 체납이 있는 경우 국세를 30% 차감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신청방법

모바일 안내문을 받았다면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하여 '신청하기'버튼을 누르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앱으로 연결되면 주민번호를 누르고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우편안내문을 받았다면, 우편안내문에 있는 QR코드를 이용하여 신청도 가능하고, pc로 인터넷 홈택스에 접속하여 신청/제출 메뉴를 클릭하여 왼쪽 하단에 '자녀장려금' 신청하기 버튼을 통해 개별인증번호나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입력 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모바일로 신청하실 경우 앱스토어에서 '국세청 홈택스'를 다운로드하신 후 신청/제출 버튼을 클릭하신 후 개별인증을 하시고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를 이용하실 경우에는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혹시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하셨더라도 모바일이나 PC로 홈택스를 검색 후 로그인 하시고 신청/제출 버튼을 누르시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때 신청안내 제외사유 알림 팝업이 뜨면 신청/진행을 누르시고 소득재산 등 신청요건 확인 후 연락처 등 수정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인증서로 로그인하시면 본인 소득자료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대리신청은 1566-3636으로 전화하여 신청대리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상담센터는 신청. 지급기간에만 운영된다고 합니다.

 

 자동신청 제도

신청 대상자 중 만 65세 이상의 고령자와 중증장애인(신청자 또는 가구원)인 경우 신청기간에 자동신청을 동의한 경우, 향후 2년 내 신청안내 대상에 포함되면 자동 신청되며, 자동신청된 장려금을 지급받으면 기간이 2년 연장됩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