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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에서는 조부모 돌봄 수당을 매월 30만 원씩 지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아이들을 할아버지, 할머니께 맡기시는 가구에는 희소식이 되겠어요.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볼게요.
경상남도에서 손주를 돌보는 할아버지, 할머니께 수당을 지급하겠다고 발표를 하였는데요, 월 지급되는 수당은 월 30만 원이라고 하며, 이 제도의 시행은 내년부터 실시한다고 합니다.
지급대상
어린자녀가 있는 가정의 부모가 맞벌이를 하거나 한부모 가정의 부모가 경제활동으로 자녀를 돌보기 어려운 경우 조부모가 아이들을 돌보게 되면 지급대상이 되는데요, 아이가 생후 24~35개월인 경우에 해당하며, 조부모에는 양가부모님 모두가 해당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이 돌봄 서비스 등 육아지원 관련 정책과 중복으로 지급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지급대상의 소득수준은 중위소득 150%이하인 가구가 해당됩니다. 조부모가 수당을 받으려면 월평균 40시간 이상 손주를 돌봐야 합니다.
내년에 제도가 시행되면 꼭 놓치지 말고 신청하셔서 혜택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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