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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부모 돌봄수당

경상남도에서는 조부모 돌봄 수당을 매월 30만 원씩 지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아이들을 할아버지, 할머니께 맡기시는 가구에는 희소식이 되겠어요.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볼게요.

 

서울 조부모 돌봄수당
서울 조부모 돌봄수당

 

경상남도에서 손주를 돌보는 할아버지, 할머니께 수당을 지급하겠다고 발표를 하였는데요, 월 지급되는 수당은  월 30만 원이라고 하며, 이 제도의 시행은  내년부터 실시한다고 합니다. 

 

지급대상

 

어린자녀가 있는 가정의 부모가 맞벌이를 하거나 한부모 가정의 부모가 경제활동으로 자녀를 돌보기 어려운 경우 조부모가 아이들을 돌보게 되면 지급대상이 되는데요,  아이가 생후 24~35개월인 경우에 해당하며, 조부모에는 양가부모님 모두가 해당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이 돌봄 서비스 등 육아지원 관련 정책과 중복으로 지급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지급대상의 소득수준은 중위소득 150%이하인 가구가 해당됩니다. 조부모가 수당을 받으려면 월평균 40시간 이상 손주를 돌봐야 합니다. 

 

중위소득150%
중위소득

 

 

내년에 제도가 시행되면 꼭 놓치지 말고 신청하셔서 혜택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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