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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직접 가족을 돌보면서 35만 원에서 80만 원 정도의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제도를 소개하겠습니다. 집에서 자신의 가족을 돌보면서 정부에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 3가지가 있는데요, 아픈 가족을 안전하게 직접 집에서 돌보거나, 자녀를 집에서 돌보면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 요양 보험료와 장기 요양 등급

먼저 장기 요양 등급에 대해서 알아보아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모든 국민이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8년부터 장기 요양보험료를 추가하여 나이가 들어서 아프거나 혼자 생활하기 어려운 경우를 대비해서 장기 요양 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는 건강보험료의 10.25%였던 것이 2021년에는 11.52%로 조정해서 장기요양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장기 요양 보험료는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이어서 제5의 사회보험으로 불리는 사회보장 제도로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이 많아지면서  최근에는 10여 년간 방문요양이나 재가 요양 같은 요양시설이 많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최근 노인 인구 비율이 높아진 것도 그 이유가 되겠네요. 요즘은 부모님이 거동이 불편하시거나 혼자 생활하기 힘드시게 되면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에 모시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장기 요양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장기요양 등급을 받아야 합니다.  거동이 불편한 정도에 따라서 장기요양 등급을 나누게 되는데 1등급은 누워서 생활하는 정도이고, 2등급은 휠체어로 생활하는 경우에 해당되고, 3등급은 부착하면 일어나는 정도, 4등급은 10걸음 정도 걸을 수 있는 정도, 5등급은 겉으로 보기엔 괜찮지만 치매 증상이 있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가족 요양급여

이 제도는 가족이 직접 만 65세 이상 어르신을 돌볼 경우에 가족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가족 요양급여를 지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월 15만 원의 가족 요양비를 특별현금 급여라는 이름으로 제공하는 것인데요, 자녀가 부모를 모셔도 되고 부부가 자신의 배우자를 서로 돌봐줄 경우에도 해당됩니다.  장기 요양 등급을 받게 되면 불편한 정도에 따라 지원금이 지급되지만, 집 가까운 곳에 요양시설이 없거나, 요양시설이 부족한 도서 지역에 거주하거나, 감염병 환자나 정신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접촉을 꺼려하는 일이 있어서 시설이나 요양 서비스를 받기 힘든 경우가 있는데 이럴 경우 요양서비스를 현금으로 월 15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 요양 급여를 받기 위한 준비

가족을 돌보면서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따고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부모님이나 조부모님, 배우자를 돌봐드리면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나 배우자 외에도 형제, 자매, 사위, 며느리, 시아주버니, 시동생 등 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먼저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해야 하는데요, 내일 배움 카드를 발급받아서 저렴한 가격에 요양보호사를 취득하고 나중에 부모님이든 배우자든, 가족 중에 장기 요양이 필요한 경우가 생기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자격증을 가진 만 65세 이상이라면 더 유용하다고 합니다. 자격증을 가진 만 65세 미만일 경우에는 보통 하루에 한 시간, 한 달에 20일 기준으로 한 달에 20시간의 급여를 받게 되기 때문에 시급이 보통 17,000에서 21,000원 사이에 형성이 되어 있어서 약 35만 원에서 40만 원 정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르신이 추가로 정신행동 증상, 폭력성, 성적행동, 피해망상 등의 증상이 있다면 하루에 1시간 30분씩 매일 돌봐드리고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가진 만 65세 이상의 경우에도 1시간 30분씩 매일 돌봐드리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런 경우 한 달에 60~80만 원 정도의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 요양을 할 때에는 먼저 다른 곳에서 한 달에 160시간 일을 하고 있으면 안 된다고 해요. 하루 8시간 이상의 일을 하고 있다면 가족 요양 급여를 목적으로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할 필요는 없지만, 나이가 들면 대부분 치매 등의 증상이 생기거나 거동이 불편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해 둔다면 가족을 돌봐야 하는 상황이 생길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은퇴 이후에도 살아가는 시간이 굉장히 길어졌기 때문에, 긴 시간 동안 요양시설에 모시지 않고 형제나 가족이 돌볼 수 있다면 좋겠네요. 

 

자녀 양육수당

요즘은 만 1세 정도가 되면 다들 어린이집에 가게 되죠,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보내고 맞벌이를 하는 부모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보육지원금은 아동수당, 영아수당, 보육료가 있습니다. 아동수당은 0세부터 만 7세까지 재산에 상관없이 모든 아동에게 무조건 매월 10만 원씩 지급되는 수당이고, 영아수당과 양육수당이 있는데요, 영아수당과 양육수당은 연령별로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점점 늘려서  앞으로는 좀 더 지급액이 많아질 것이라고 합니다. 보육료는 나이에 따라 월 26만 원에서 72만 6천 원까지 지원되고 있기 때문에 맞벌이 부부가 아니더라도 어린이집에 보내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어린이집 학대 사건 등으로 부모님들이 직접 아이를 돌보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양육수당과 보육료의 차이기 큰 만큼 집에서 직접 아이를 돌보는 부모님들을 위해서 양육수당을 올려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입장은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여를 권장하기 위해서 보육료 지원 인상에 비해 양육수당은 잘 오르지 않고 있습니다. 집에서 아이들을 돌보는 것도 힘든데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직접 아이를 돌보는 가정은 아동수당 10만 원과 양육수당이 중복되기 때문에 나이에 따라서 20만 원~3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농어촌에 거주하거나 장애 아동의 경우에는 조금 더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다니다가도 7살이 되면 취학 전까지 유치원 대신 학원을 다니는 경우도 있죠. 이런 가정에서는 꼭 보육료에서 양육수당으로 변경 신청하셔야 양육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가족을 돌보면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세 가지 유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자신에게 해당하는 것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겠죠. 몰라서 혜택을 못 받으면 안 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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