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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란
2023년부터 부모들에게 지원되는 부모급여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모급여란 지금까지 받아왔던 영아수당이 부모급여로 변경되어 2023년 1월부터 부모급여로 개편되었습니다. 정부에서는 영아기 집중 돌봄을 두텁게 지원하여 출산 및 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로 부모급여를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0세 ~ 만 1세 아동을 대상으로 지원한다.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2세 미만의 아동(0~2개월)에게 지원하는 것으로 만 2세부터는 가정양육수당을 받을 수 있다. 이 제도는 별도의 소득인정액 기준이 없으므로 해당 연령의 모든 영아에게 지원이 됩니다. 따라서 2021년생은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 이 아쉽네요.
서비스 내용
서비스 내용으로는 만 0세 아동을 가정 양육하는 경우에 월 70만 원을 현금으로 지원받게 되며, 만 1세 아동을 가정 양육하는 경우에는 월 35만 원을 현금으로 지원받게 됩니다. 따라서 자녀가 2023년에 12개월 미만까지는 월 70만 원을 받게 되고, 13개월부터는 월 35만 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만약에 자녀가 어린이집을 이용하게 될 경우에는 부모급여가 변경이 되는데요, 어린이집을 가게 되면 보육료 바우처를 지원받게 됩니다. 보육료 바우처는 만 0세와 만 1세 모두 51만 4천 원의 보육료 바우처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만 0세 아동이 어린이집을 다닐 경우 보육료 바우처로 지원을 받고 차액은 현금 18만 6천 원이 지급됩니다. 만 1세 아동이 어린이집에 다니게 될 경우 보육료바우처만 지급됩니다. 종일제 아이 돌봄으로 지원받게 될 경우 이용자가 지원금액에 따라 부모급여나 종일제 아이 돌봄 지원 중 선택하게 신청하여야 합니다.
신청방법
신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셔도 되고,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셔도 됩니다. 처리절차를 알아보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서비스 신청서를 접수하고,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시군구 부모급여 담당자가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하고 대상자로 확정이 되면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주의할 점은 신청은 아동의 출생일을 포함하여 6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생후 60일 이내에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하여 지급되지만, 생후 60일이 지나서 신청하게 되면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이 되기 때문에 꼭 아이가 출생하면 60일이 지나기 전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부모급여는 2022년 1월 25부터 신청한 계좌로 매월 25일에 입금 됩니다. 신청이 늦어져서 25일에 받지 못하면 다음 달 25일에 다음 달 급여와 함께 받게 됩니다. 아동이 어린이집을 이용하게 될 경우 만 1세는 보육료지원만 받게 되고, 만 0세는 보육료 지원을 받고 차액분(18만 6천 원)에 대해서는 25일 부모급여 계좌로 받게 됩니다.
2024년 부모급여 지급금액 변경
내년부터는 부모급여 지급금액이 확장이 된다고 합니다. 2023년 부모급여 지급금액은 자녀의 나이가 12개월 미만일때는 70만 원이고, 12개월이 지나면 35만 원을 받게 되는데 2024년에는 인상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내년이 되면 만 0세 아동은 월 100만 원을 받게 되고, 만 1세 아동은 월 70만 원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2024년에 자녀가 12개월 미만일 때에는 100만 원을 받을 수 있고, 13개월부터는 70만 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요즘 아이 키우는데 돈이 많이 드는데요, 이런 정부 지원금이 있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것 같습니다. 출산을 하면 부모 중 한 명이 육아휴직을 쓰고 아이를 양육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집에서 아이를 양육해야 하는 만 0세에서 만 1세의 아이들을 위한 제도가 부모들에게 작게나마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이들과 부모들을 위한 복지혜택이 더 많아져서 아이 키우기 좋은 대한민국이 되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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