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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게 되면서 재취업 활동 기간 동안 구직활동을 위해 소정의 급여 등을 지급해 주는 제도
실업급여 개정안을 발의한 이유
지금까지의 실업급여제도는 풀타임으로 일하고 받는 급여보다 월 47,000원 정도 더 많이 받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일할 때보다 실업 급여를 더 많이 받게 된다면 당연히 일을 하고 싶은 마음보다는 실업급여를 받게 될 가능성이 더 커지게 되겠지요. 고용노동부의 자료에 의하면 일할 때 받는 임금보다 실업급여 수령액이 더 많은 경우가 27.8%였다고 합니다. 약 45만 명 정도가 이런 경우에 해당되었다고 합니다.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작년 고용보험은 1조 4000억 원 적자였다고 합니다. 경기가 어렵고 취업난이 심해지면서 실업급여를 신청한 사람들이 많아진 이유도 있겠지만 유튜브나 인터넷에서 실업급여에 대한 자세한 정보가 많아지면서 이러한 제도를 활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것도 이유라고 합니다.
실업급여 개정안에 대한 내용
국민의 힘 홍석천 의원이 26일 대표로 발의한 고용보험법 개정안 내용을 살펴보면 실업급여하한액을 없앤다는 것입니다. 현재 실업 급여는 평균 임금의 60%를 주는 것이 원칙이고 금액이 최저 임금보다 낮으면 최저임금의 80%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임금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인데, 이러한 제도를 악용할 경우 일할 때보다 실업급여를 더 많이 받게 되어 소득 역전 현상이 발생하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따라서 개정안은 2항의 규정을 없애자는 것이고, 실업급여받는 조건도 더 높였습니다. 지금은 실제 일한 것으로 간주하는 유급휴일을 포함하여 총 180일 정도가 되어야 실업 급여 수급 자격이 되었는데 개정안에서는 고용된 지 10개월로 기간을 늘리는 것으로 변경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반복 수급에 대한 문제에도 큰 역할을 할 것 같습니다. 또한 개별연장급여라고 하여 실업급여지급기간을 연장해 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최대 60일까지 실업 급여를 추가해주는 제도가 있는데, 취업이 곤란하거나 부양가족이 있는 등 생활이 어려운 경우에 실업급여지급 기간이 끝났더라도 실업급여가 70%를 지급해서 지원해 주던 것을 90%로 높인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여 실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실업자들에게는 더 큰 혜택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도 조금 연장이 되었습니다. 현재는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최단 270일까지 받을 수 있었던 것을 개정안에서는 기존의 240일까지 받을 수 있는 경우는 250일로 연장하고, 270일까지 받을 수 있었던 것을 300일까지 받을 수 있도록 변경합니다. 이 제도는 아직 100% 확정된 사항은 아니지만 큰 문제없이 반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5월부터 바뀌는 실업급여체계
정부에서 5월부터 새로운 실업 급여 체계를 도입했다고 합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18년부터 매년 2만명이 넘는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례가 발생하고 있었다고 하여, 이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제도를 변경했다고 합니다. 우선 일반수급자는 하는 4차 실업인정일까지는 4주에 한 번 이상 재취업활동을 했고, 5차 실업인정 일부터는 4주에 두 번씩 재취업활동을 했는데, 5년간 세 번 이상 반복해서 실업 급여를 받는 사람은 재취업활동 내용이 변경이 됩니다. 취업특강이나 직업심리검사 등의 프로그램 참여는 취업활동으로 인정이 되지 않고 실질적인 입사지원을 통한 재취업 활동만 인정이 됩니다. 그리고 반복 수급자는 10% 내에서 실업 급여를 감액 지급하고 앞으로는 최대 50%까지 감액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실업 급여를 받은 지 210일 이상 장기 수급자는 4차부터는 매주 입사지원을 하거나 면접을 보는 등의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1차와 4차 실업인정일에 반드시 출석하여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고 구직활동으로 입사지원을 했다가 정당한 이유 없이 면접에 불참하게 되거나 면접 참여 회사에 취업을 거부하게 되면 실업급여가 중단됩니다.
이렇게 5월부터 실업급여 제도가 변경되는데요, 이번에 변경되는 내용은 실제로 실업급여가 꼭 필요한 사람에게는 더욱 좋게 바뀌고 실업급여를 악용하는 사람들이나 부정 수급자를 가려내기 위해 변경되는 사항이라고 합니다. 실업급여는 정말 좋은 제도이지만 실업급여의 취지에 맞게 재취업을 위해 준비하는 동안 실업급여를 받으며 생활을 안정시키면서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청년도 취업이 힘들고, 중장년층도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 분들 많으신데요, 힘내서 지금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도록 노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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