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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달라지는 제도가 많이 있는데요, 그중에서 몇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번에는 온라인 원스톱 대환대출 서비스와 코로나 격리의무 해제, 비대면 진료사업, 만 나이 제도 도입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원스톱 대환대출 서비스

대출이 있으신 분들은 5월 31일부터 은행이나 금융회사 영업점에 가지 않아도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15분 정도면 기존에 받은 대출과 다른 금융사의 대출을 비교해 보고 더 유리한 조건으로 갈아탈 수 있는 제도입니다. 53개 금융회사에서 받은 10억 이하의 직장인 대출이나 마이너스 통장처럼 보증이나 담보 없는 신용대출을 갈아탈 수 있는 것인데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 대출 비교 플랫폼 앱이나 각 금융회사 앱 등으로 비교해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용방법은 먼저 앱을 설치하고 서비스에 가입한 다음 마이데이터 연동에 동의하고, 기존 대출 내역 조회 후 갈아탈 대출 상품을 비교해서 더 좋은 조건으로 대출을 계약하면 됩니다. 기존에는 일일이 각 금융사에서 비교해 보거나 은행을 직접 방문하여 가입할 수 있었는데 이 제도로 인해 편리하게 저금리 대출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더 자세한 신청방법은 제 블로그에 정리해 두었으니 '채무통합 대환대출'을 검색해서 한 번 이용해 보세요. 

 

코로나 격리 의무 해제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 마스크 착용하고 다니느라 힘드셨죠? 처음에 코로나가 생겼을 때는 이렇게 길게 격리를 하고 마스크를 착용하게 될지 몰랐는데 생각보다 오랜 시간이 흘렀네요. 이제 마스크 착용이 더 편하다고 하는 분들도 생겼다고 해요. 마스크를 벗고 얼굴을 대면하는 게 오히려 불편하기까지 하다고 하네요. 정부에서는 6월 1일부터 3년 4개월 만에 코로나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에서 경계로 내려가면서 격리 의무가 해제됩니다. 따라서 확진이 되면 7일 격리 의무에서 5일 격리 권고로 바뀝니다. 그렇더라도 아프면 쉬는 문화는 정착시키기 위해서 의무가 아니더라도 확진되고 스스로 격리에 참여한다면 기존에 지급하던 생활지원비와 유급 휴가비 지원은 한시적으로 유지된다고 합니다. 확진 판정을 받은 초중고 학생은 5일 등교 중지 권지이지만 이 기간에 결석하게 되어도 출석으로 인정됩니다. 그리고 마스크 착용 의무는 입원 병실이 있는 병원과 요양원 같은 입소형 감염 취약시설을 제외하고는 모든 장소에서 해제됩니다. 

 

비대면 진료 시범 사업

또 한 가지는 비대면 진료 시범 사업에 관한 내용인데요, 처음 듣는 이야기는 아니지요? 왜냐하면 코로나 시기에 우리는 비대면 진료를 경험해 봤었는데요, 코로나 시기의 자구책으로 한시적으로 시행되었던 것이 시범 사업으로 전환되게 됩니다. 

6월 1일부터 비대면 진료 시범 사업이 시작됩니다. 기존에는 초진, 재진 구분 없이 비대면 진료가 허용되었지만, 앞으로는 원칙적으로 재진부터 가능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병원이 부족한 도서벽지나 거동이 불편한 환자, 감염병 환자 등은 초진도 비대면 진료가 가능합니다. 또한 소아 환자는 휴일이나 야간에 한해서 대면 진료 기록이 없는 초진이라도 비대면 진료를 통해 상담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처방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만 나이 도입

만 나이 도입에 대해 그동안 찬반이 많았는데요, 정부에서는 6월 28일부터 민법과 행정법상 공식적으로 만 나이로 통일이 된다고 합니다. 공식적인 계약서나 조례 등에서 사용되는 나이는 앞으로는 특별한 사항이 붙지 않는 한 만 나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만 나이 계산하는 방법 때문에 걱정이 되시나요? 간단하게 생각하면 되는데요, 먼저  올해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이번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빼고 다시 한 살을 더 빼면 되고, 생일이 지났다면 이번 연도에서 출생 연도만 빼면 됩니다.어렵지 않지요?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나이는 기존의 8살에서 만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1일에 입학한다고 생각하면 된다고 합니다. 연금 수급시기나 정년은 기존에서 변화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런 만 나이 도입으로 인해 처음에는 혼란을 겪을 수는 있겠지만 이 제도가 정착되고 익숙하게 되면 기존의 두 가지로 나이를 알아야 했던 것보다 나이를 말할 때 헷갈리는 일은 없을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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